민감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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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법상에 정의된 민감정보
  • 사상ㆍ신념,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, 정치적 견해, 건강,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[1]
  • 유전정보, 범죄 경력[2]
  •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[3]
  • 사상, 신념, 가족 및 친인척관계, 학력(學歷)ㆍ병력(病歷), 기타 사회활동 경력[4]
  • 개인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[5]

처리 방법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민감 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 및 이용이 금지된다.
  • 수집 및 이용을 위해선 다른 정보와 별도로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 1. 제23조(민감정보의 처리 제한)
  2.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(민감정보의 범위)
  3. 제23조(민감정보의 처리 제한)
  4. 정보통신망법 제23조(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)
  5. 정보통신망법 제23조(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)